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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5623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04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다르게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업무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교육감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상시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ㆍ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