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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235622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05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ㆍ학생ㆍ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교육활동과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의 조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경상북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명시된 활동을 말한다.
4. “수업권”이란 「교육기본법」 제14조제3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서 파생된 직무권한을 말한다.
5. “학생”이란 각급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6. “학습권”이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기본으로 학생이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개정 2024. 7. 11.>
7.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7. 11.>

제3조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① 교원ㆍ학생ㆍ학부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시책 수립에 있어 매년 교원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과 학습권의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자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행위의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①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각자 교육활동의 주체로써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교 내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에 교원과 학생을 존중하는 언행을 실천할 것
2. 올바른 인권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
③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학습의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교원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의 방해, 교원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활화할 것
④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2. 학생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가정에서 지도할 것
3.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4. 전문기관으로부터 학생 안정 및 보호를 위한 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경우 학생의 정서ㆍ심리치료에 적극 협조할 것

제7조

학교 내 출입 관리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제도 구축
2. 교원의 동의 없는 외부인의 교실 출입 제한
3. 민원 및 상담 전용 공간의 별도 마련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 및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학부모 및 민원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3. 사전에 방문 의사나 예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4.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8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청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및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임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