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ㆍ학생ㆍ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교육활동과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의 조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ㆍ학생ㆍ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교육활동과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의 조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경상북도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명시된 활동을 말한다.
4. “수업권”이란 「교육기본법」 제14조제3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서 파생된 직무권한을 말한다.
5. “학생”이란 각급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6. “학습권”이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기본으로 학생이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개정 2024. 7. 11.>
7.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7. 11.>
① 교원ㆍ학생ㆍ학부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시책 수립에 있어 매년 교원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과 학습권의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자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행위의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각자 교육활동의 주체로써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교 내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에 교원과 학생을 존중하는 언행을 실천할 것
2. 올바른 인권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
③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학습의 교육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교원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의 방해, 교원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활화할 것
④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2. 학생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가정에서 지도할 것
3.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
4. 전문기관으로부터 학생 안정 및 보호를 위한 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경우 학생의 정서ㆍ심리치료에 적극 협조할 것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내 출입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제도 구축
2. 교원의 동의 없는 외부인의 교실 출입 제한
3. 민원 및 상담 전용 공간의 별도 마련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부모 및 민원인의 학교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 및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학부모 및 민원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3. 사전에 방문 의사나 예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4.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청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및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임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