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에는 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을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선출과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회를 개최하는 날로 하며, 협의회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면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의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사항 및 소집 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③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