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용역ㆍ공사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