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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561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07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ㆍ외의 학교 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농작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 선정 조성 및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
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7. 안전성 확보: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제6조

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숲 내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