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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1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사망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비용, 영안실 안치료
3. 화장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례 지원 이외의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업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장례주관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과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장례수행자 등이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