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원외교연맹”이란 의원외교활동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
1. 방문외교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
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초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외교연맹은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