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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61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개인”이란 시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ㆍ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