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성장산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으로 제5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인력양성, 기반구축, 연구개발(R&D),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성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
1.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2. 반도체ㆍ이차전지ㆍ자율주행ㆍ드론ㆍ스마트공장 등 첨단산업
3.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ICT융복합산업
4. 수소, 수열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5. 그 밖에 미래가치 창출을 수반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건립 및 장비구축 등 기반 조성
2.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
3.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시험ㆍ인증지원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업육성
5. 엑스포, 학술대회, 전시회 등 행사 및 홍보
6.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의 유치사업
7.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의해 설립한 법인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7.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기업ㆍ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발전 및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신성장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신성장산업 관련 사업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단 구성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성장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2. 지역경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직원
3. 신성장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