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및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4.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예방활동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
7.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