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적 외상”이란 전쟁이나 재난, 혹은 성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고, 꿈이나 회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경험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정신적인 장애를 말하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포함한다.
4. “정신적 외상 극복”이란 정신적 외상이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진행 전 예방과 진행 후 치료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존 지원계획의 성과 평가
3. 청소년 정신적 외상 실태조사 및 분석
4.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연구
5.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사업
6.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
8.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정신적 외상 인식개선 및 예방 사업
2.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대상 발굴 및 조기 개입
3.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심리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4.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정신적 외상을 겪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시책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