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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560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의 합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세출결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등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각종 기금운용관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4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