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5605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역행사”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ㆍ음악회ㆍ미술제ㆍ연극제ㆍ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제1항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자격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안동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

신고 등

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한시적 영업신고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