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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자치법규 223560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로 한다)에 재학 중인 남ㆍ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4조

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친절상 :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
3. 가족상 :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
4.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

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6조

시상

① 시장은 매년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대상자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안동시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