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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9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2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ㆍ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5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8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2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제11조

지도점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