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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59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수페스타, 청보리밭축제, 암산얼음축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월영야행이 개최되는 장소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 안동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