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연구의 연계 및 관계 산학연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연구의 연계 및 관계 산학연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학연협력”이란 「산학협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안동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안동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5. “청년중장년층 일자리창출”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한 산업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법」 제24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안동시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UN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 다음 각 호와 연계한 지표를 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2.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의 권익 신장
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4.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산학협력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협력법」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
2. 안동지역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안동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동지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산업교육에 대한 종류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안동시 관내 소재 기업을 대표하는 자
3. 각 산업 분야별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자
4. 안동지역대학 산학협력 업무담당 교수
5.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센터장
6.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분야의 전문가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안동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안동지역대학과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항
4. 안동지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산업교육에 대한 종류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을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다양한 취업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및 현장실습처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안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체에서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학연협력 기관들을 대상으로 산업교육기관의 현장실습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체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학협력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기업이 스스로 진행하는 사내 학습ㆍ훈련ㆍ독서ㆍ초청강의ㆍ연구개발ㆍ세미나 운영과 관련한 지원
② 기업이 스스로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관련한 지원
③ 기업의 청년ㆍ중장년 직원들에 대한 정착 지원
시장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원은 시장이 학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시장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및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관련단체 등과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상시로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