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업무수행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등으로 구분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협조한 경우
나.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의회방청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 봉사부문
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명예를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안동시와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시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의회의 후원명칭(어떤 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5.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⑤ 제1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안동시 또는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에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에 따른 안동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의정 담당팀장 등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으며, 상장의 경우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