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민주적 의회상을 확립함은 물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의 구성과 의사(議事),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민주적 의회상을 확립함은 물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의 구성과 의사(議事),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창의적인 의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안동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원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매월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와 같다.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9. 20.>
②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4. 9. 20.>
①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무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회기 중에는 의결로 결정하며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및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심사대상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대신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만 작성하고, 그다음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9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0일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안건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①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소집한다.
②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것은 의장이 이를 조정하여 공고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및 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ㆍ제안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안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한 후에 개원식을 실시한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①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법 제62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ㆍ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신임의결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회의 입법 및 예산ㆍ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의회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의 입법업무 및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3. 경제도시위원회 9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그 밖의 의안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위원회 <개정 2024. 6. 7.>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지방시대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청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관광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제산업국 중 세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평생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행정안전국 중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새마을과,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평생학습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도시위원회 <개정 2024. 6. 7.>
가. 경제산업국 중 신성장산업과, 투자유치과, 농촌경제진흥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수자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안전국 중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맑은물사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9명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폐회 중일 경우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재임한다.
④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장 및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정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전문가 위촉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장 및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시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2.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제2항에 따른 질문방식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늦어도 시정질문일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송부받은 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 제48조에 따라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법령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1.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연초에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에는 먼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보고하는 때에는 전체 의원에게 보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의회는 안동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 및 그 밖의 관계공무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