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함평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함평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기간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운행거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