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함평군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함평군이 국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로써 자매결연 이전 단계를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 도시로써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함평군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ㆍ우호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로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 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류협력을 체결한 자매도시 주민이 군 직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별표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분야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철회할 수 있다.
1.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가 중단되어 자매결연 등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함평군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과제의 발굴
3.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4. 지역 주재 외국 기관 및 단체 등과 우호증진사업 추진
5. 교류협력에 대한 주민의식 인식 제고 및 홍보
6. 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행정, 경제, 문화 및 체육 등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 부회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나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이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함평군 명예교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해외 거주 재외 동포
2.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 중 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람
3. 교류협력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교류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매결연 등의 체결
2. 국제통상 및 학술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 교류
3. 민간부문 간 교류협력
4. 외국 도시에 대한 군의 홍보
5. 그 밖에 협력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① 협력관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협력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력관은 군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교류협력 행사 또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상대방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협력관을 초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초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