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일반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령”이란 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②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 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3.12.28.> 2. 운임ㆍ요금 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3.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5. 택시 브랜드홍보 광고 지원 사업 6. 택시 청결 유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7.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8. 출ㆍ퇴근,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 봉사 활동사업 9.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동해시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