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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558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3.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9.19.>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 2025.9.1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공공 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범용디자인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3조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해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범용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동해시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3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

범용디자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위원회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9.19.>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한다. <신설 2025.9.19.> [종전 제20조제4항은 같은 조 제6항으로 이동 <2025.9.19.>]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9.19.> 1. 시각ㆍ공간ㆍ건축ㆍ조경ㆍ색채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범죄예방ㆍ역사ㆍ문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심의신청 시기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의절차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 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8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0조

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