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축제장 방문 증진 및 이용객의 편리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축제장 방문 증진 및 이용객의 편리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동해 무릉제, 묵호 도째비 페스타,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 등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셔틀버스 운영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편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셔틀버스는 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활용하며,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과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