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 그 밖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인접한 장소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연천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연천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연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천군교통안전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
군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통학시간에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시간 안전보행 지도
2.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활동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