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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558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3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 그 밖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인접한 장소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연천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연천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연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천군교통안전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 대상 교통 안전교육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

제7조

어린이 통학시간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통학시간에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시간 안전보행 지도
2.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활동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