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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58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3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 또는 시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이하 “저소득층”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관내에 안치된 저소득층이 아닌 사망자(이하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내용

①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범위의 2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대행기관 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