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리고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에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9.>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시: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의 장
나. 공공기관: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4.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19.>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절차 확인 및 시행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이행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④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및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총괄부서는 유출사실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속 보고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중에 따라서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한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