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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57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 수렴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각종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ㆍ수렴하여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할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ㆍ건의
4.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
5. 의회의 회기 중 회의내용 모니터링 및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의 구정 또는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모니터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단체 임원인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역별ㆍ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니터는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

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ㆍ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송된 의견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에게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

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등

① 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한다.
② 의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활동에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정책제안 채택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의견서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①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회의 및 간담회, 그 밖에 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