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ㆍ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