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7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ㆍ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