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4.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5.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6.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