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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7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가구”이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지급시기

포상금은 제보된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4조제1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7조

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