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남성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