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