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21.>
1. “다자녀가정”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한다)”란 다자녀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아 이상 자녀(이하 “영유아”라 한다)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납입한 진료에 드는 비용과 처방된 약제 구입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2조제1항의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한다. 단, 영유아는 신청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대상자가 된다.
④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⑤ 의료비는 신청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지원금액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 단, 둘째아에 한하여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셋째아 이상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
⑥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⑦ 의료비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1.]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가족과 자녀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