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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557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 및 음주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의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예방 사업
4.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
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사업
6.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 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 예방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ㆍ상담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심의ㆍ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