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 및 음주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의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예방 사업
4.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
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사업
6.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 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 예방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ㆍ상담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심의ㆍ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