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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55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안전관리”란 교통ㆍ재난ㆍ감염병 및 실종ㆍ유괴ㆍ성폭력ㆍ학대 및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부터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아동안전위험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중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비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현황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위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7.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ㆍ정비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아동전용시설 중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 정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 등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안전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