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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자치법규 223555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ㆍ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ㆍ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격차”,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어르신ㆍ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어르신ㆍ장애인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어르신ㆍ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복지ㆍ정책ㆍ일자리 정보 발송 업무
2.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교육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어르신ㆍ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정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