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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5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비대면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지 않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따라 위촉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