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ㆍ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종사자
4. 센터 등록 대상자 또는 그 가족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정신건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신질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건강의 날인 매년 10월 10일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간으로 정하고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