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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5546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기금업무 담당 국ㆍ과장, 예산부서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3.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