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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542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07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4. 당뇨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8.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학년별 초기 상담
3. 보건ㆍ담임ㆍ체육ㆍ영양 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5.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6.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당뇨병 학생의 관리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당뇨병 학생 관련 지원 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