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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365-스터디룸 설치ㆍ운영 규칙자치법규 2235541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006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공간인 365-스터디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365-스터디룸이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3. “365-스터디룸”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학교에 설치된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된 학생들의 자치학습공간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인 365-스터디룸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방침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365-스터디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운영 방침을 정할 수 있다.
1. 다양한 학습 형태에 따라 개방형 좌석과 폐쇄형 좌석 구분
2. 다수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운영
3. 활용 공간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 친화적 학습공간 운영
4.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및 요구를 반영한 학습공간 운영
5. 1인석, 2인석, 다인석, 세미나실 등 학습 형태에 따른 다양한 운영
6.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학교 구성원이 협의하여 운영

제5조

사업

학교장은 365-스터디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과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
2. 학생 중심 학습동아리 활동
3. 개인별 학습, 팀별 토의ㆍ토론 학습, 온라인 학습
4. 학생 자율 자기주도적 학습 등

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스터디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2. 운영 방침
3. 이용대상자 선정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운영일 및 운영 시간
5. 운영 예산
6. 그 밖에 365-스터디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생자치회의 설치

학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생들로 구성된 365-스터디룸 학생자치회를 둔다.

제8조

이용 대상 및 이용 요금

365-스터디룸은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365-스터디룸 설치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