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ㆍ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경제ㆍ금융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있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경제ㆍ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경제ㆍ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제ㆍ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ㆍ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경제ㆍ금융교육인력 확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경제ㆍ금융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용 지도안 및 학생용 익힘책(워크북) 등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ㆍ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내용 중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경제ㆍ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