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 위기 학생”이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한다.
3. “가족 등”이란 자살 위기 학생의 가족 또는 자살 학생의 유가족을 말한다.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내실화 방안
2. 자살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3.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쇄물 또는 영상 제작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자살 위기 학생 및 가족 등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 위기 학생, 자살 학생 및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이상 기후 조기 발견을 위한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과 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