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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38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06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계획 금액 및 구매 목표율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할 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담당자 등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