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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55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05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여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1. “인터넷 매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매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기자단”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교육정책을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
4. “서포터즈”란 기관장의 위촉을 받아 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기관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정책 소개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2.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각급 기관의 홍보자료
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 매체의 관리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개인, 기관ㆍ단체 및 학교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5.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6.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게시물
7.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 등
③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저작권의 침해나 개인정보의 누출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참여행사 운영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행사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등의 위탁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 매체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해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2.16.>

제8조

기자단·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과 서포터즈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우수 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견학 등에 소요 되는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