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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자치법규 223553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통합 이력 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울산광역시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공개

①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