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
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자연학습, 국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4.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5. 수목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6.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목원 전문가에게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보조받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목원 전문가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수목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발간하는 관광ㆍ레저 등 관련 책자와 간행물 등에 수목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