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ㆍ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및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연석(경계석)ㆍ분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3. 보도공사의 관리
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5.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및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ㆍ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는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 자재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울산광역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