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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553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급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근로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